길을 건너는 아이들을 돕고, 교통안내를 해주시는 교통할아버지! 훈훈한 모습이지만, 만약 교통할아버지의 실수로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교통할아버지 사고와 관련된 지자체의 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지자체는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고 봉사자를 선발했습니다. 활동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고, 활동 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했죠. 모자, 완장 같은 물품도 제공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맡겼는데, 이는 A 지자체의 복지행정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봉사자 B씨가 지정된 시간에 맡겨진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수신호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B씨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A 지자체가 해야 할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결론:
위 판례에 따르면, 비록 B씨가 맡겨진 업무 범위를 넘어 교통정리를 했더라도, B씨는 지자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A 지자체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위촉한 교통할아버지가 교통정리 중 사고를 낸 경우,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 사고 발생 시, 시설 운영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이는 아동 보호에 있어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상담사례
횡단보도 신호등 고장으로 사고 발생 시, 지자체는 신호등 관리 의무 소홀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민사판례
보행자 신호등의 적색등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는 신호등 관리 소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패키지여행 중 현지 운전자 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여행사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라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관련 판례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도지사가 관리 권한을 위임한 지방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임받은 군수 소속의 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