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할아버지 사고,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까요? 🤔

길을 건너는 아이들을 돕고, 교통안내를 해주시는 교통할아버지! 훈훈한 모습이지만, 만약 교통할아버지의 실수로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교통할아버지 사고와 관련된 지자체의 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지자체는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고 봉사자를 선발했습니다. 활동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고, 활동 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했죠. 모자, 완장 같은 물품도 제공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맡겼는데, 이는 A 지자체의 복지행정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봉사자 B씨가 지정된 시간에 맡겨진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수신호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B씨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A 지자체가 해야 할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결론:

위 판례에 따르면, 비록 B씨가 맡겨진 업무 범위를 넘어 교통정리를 했더라도, B씨는 지자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A 지자체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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