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부 분쟁으로 부동산 매매까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대표권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다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건의 발단: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A 교회는 신도시 개발로 일부 교인들이 이주하자 새로운 교회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담임목사 B의 정년 문제를 시작으로 교회 내 분쟁이 시작되었고, B 목사와 일부 교인들은 기존 교단을 탈퇴하려 했습니다. 이에 교단 측은 법원에 B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새로운 목사의 등장과 계속되는 분쟁: 교회는 C 목사를 새 담임목사로 청빙하고 다시 한번 교단 탈퇴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인들 일부는 C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D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교단은 E 목사를 임시목사로 임명했고, D는 E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E 목사는 스스로를 담임목사로 선임하는 공동의회 결의를 얻었지만, 또다시 일부 교인들이 E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결국 직무대행자는 F로 교체되었습니다.
문제의 부동산 매매: 이런 상황 속에서 E 목사는 교회 대표 자격으로 교회 부동산을 G 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D에서 E로, 다시 G 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E 목사에게 대표권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E 목사의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법원이 가처분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후임자가 선출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교회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조의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직무대행자의 권한 위임: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신의 권한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0조의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875, 876, 877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G 회사는 E 목사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G 회사가 E 목사와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결론적으로 법원은 E 목사에게 대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내부 분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회의 대표자(목사) 개인의 교단 탈퇴가 교회 전체의 탈퇴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 취하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목사 개인의 탈퇴 선언만으로는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교단 측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소송 취하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소송 당사자인 교회의 대표자가 진짜 대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결하면 잘못된 판결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동의 없이 교회 땅을 팔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므로 교인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표현대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속해 있고 그 교단 헌법에 교회 재산을 재단법인에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교인들의 총회(공동의회) 결의 없이 목사가 임의로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재단법인에 넘기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교회 재산은 모든 교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일부 교인끼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교회가 분열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교인의 결의만으로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