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회 재산,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요? - 대표자 맘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이나 토지 등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임목사님이나 장로님 등 교회 대표자가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운영됩니다. 비법인사단이란 법인처럼 공식적인 등록을 거치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총유'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지분을 나눠 갖는 공동소유와는 다릅니다. 쉽게 말해, 교회 재산은 교인 모두의 것이지만, 특정 교인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계모임의 회비처럼,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재산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교인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교인들의 의견을 모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대표자라 하더라도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마음대로 교회 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표현대리"라는 법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제3자에게 신뢰를 준 경우, 그 행위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26조).

하지만 교회 재산 처분의 경우,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8211 판결 등 다수). 즉, 교회 대표자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제3자를 속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 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자의 독단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교회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산은 교인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교회 재산,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므로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무권대리 행위에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회 재산#총유#교인총회 결의#무권대리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 대표, 마음대로 재산 처분하면 안돼요!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마음대로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재산처분#이사회 의결#무효

민사판례

교회 재산을 지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할 때는 교인들의 총회(공동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제직회 결의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교회 재산#소송#교인 총회 결의#제직회 결의 무효

형사판례

교회 분열 시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교회가 분열될 때 교회 재산은 모든 교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일부 교인만 참여한 결의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불법입니다.

#교회 분열#재산 귀속#총유#불법 증여

민사판례

교회 부동산 매매와 대표권 분쟁 이야기

교회 내부 분쟁으로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상황에서, 새로 선출된 담임목사가 교회 재산을 매도한 행위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직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새로 선출된 담임목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직무대행자#대표권#교회 분쟁#매매계약 무효

상담사례

교회 문 닫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청산 중 교회의 권리

교회가 건물을 팔고 활동을 중단했더라도 청산 절차 중에는 여전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교회#청산#해산#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