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회 재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한 교회 분쟁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교회가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교인 집단(이하 '자기파')이 당회장과 공모하여 교회 소유의 재산을 마치 교회가 당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당회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즉, 실제로는 교회 전체의 소유인 재산을 자기파 교인들과 당회장끼리 마음대로 넘긴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회 재산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모든 교인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파 교인들의 결의만으로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기파 교인들과 당회장은 실제로 명의신탁이 없었음에도 마치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등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실 등기이며, 관련자들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모하여 함께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교회 재산은 모든 교인의 공동 소유이며, 일부 교인의 임의적인 처분은 불법입니다. 교회 분쟁 시 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이해가 중요하며,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회가 분열된 후, 분열된 한쪽 교회가 원래 교회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분열된 교회가 비록 원래 교회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판례
교회가 분열될 때 교회 재산은 모든 교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일부 교인만 참여한 결의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속해 있고 그 교단 헌법에 교회 재산을 재단법인에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교인들의 총회(공동의회) 결의 없이 목사가 임의로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재단법인에 넘기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교회 분쟁 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존 교회에 남지만, 적법한 절차(교인 2/3 이상 동의)를 거친 교단 변경 시에는 변경된 교회가 소유하며, 단순 탈퇴인지 교단 변경인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므로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무권대리 행위에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교회 재산에 대한 소송은 교인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일부 교인이 탈퇴해 다른 교단에 가입하더라도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이 교단 탈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교회 재산은 잔류 교인들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