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회가 소유한 주택을 버스기사와 관리인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5306 판결)
사건의 개요
한 교회가 소유한 주택을 버스기사와 관리인의 사택으로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은 해당 주택 부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종교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버스기사·관리인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종교법인 등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이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란 교회의 중추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스기사나 관리인 사택 제공은 교회의 중추적 업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참조)
또한, 대법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호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위임 범위 내에서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른 택지 취득 허가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판례)
결론
교회가 소유한 주택을 버스기사나 관리인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며, 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종교법인의 택지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종교법인 등 공익 목적의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고 그것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면,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법인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땅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금 적용은 부과처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종교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취득한 택지의 지상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택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 취득 허가 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택지를 사용하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법 요건을 갖춘 부설주차장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교회가 부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교회의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종중 소유 토지에 주택 이외의 건물이 있거나 조상 묘가 있어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가? → **네,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