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세무판례

교회 부목사 사택,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 아니다!

교회가 부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세금 혜택을 받지만,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그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회가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교회 측은 부목사 사택 역시 교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부목사 사택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부목사 사택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목사 사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 대법원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그 사업에 사용"이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 부목사의 지위: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직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회의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해당 교회의 헌법 및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등 참조)

  • 사택 제공의 직접성: 따라서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사업인 예배와 포교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교회 부목사 사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부동산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교회 사택 부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아니다!

교회가 사찰집사의 사택 용도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교회#사찰집사#사택#취득세

세무판례

종교단체 사택, 취득세 면제 대상일까?

종교단체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해당 아파트가 종교 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사택#취득세 면제#종교활동

세무판례

선교단체 법인의 아파트 취득세 비과세 여부

불어권 선교단체가 기증받은 아파트를 대표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아파트는 선교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

#취득세#감면#선교단체#사택

세무판례

교회 토지, 종합토지세 내야 할까? 면제될까?

비영리단체라도 토지를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며, 부목사 사택이나 임시 주차장은 사업 목적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종합토지세#비과세#교회#부목사 사택

일반행정판례

교회 사택,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일까?

교회가 버스기사와 관리인의 사택 용도로 소유한 주택 부지는 교회의 핵심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교회#사택#면제

세무판례

은퇴한 신부 사택, 세금 면제 안 된다?

종교법인이 은퇴한 신부의 사택 용도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해당 아파트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비영리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부동산을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은퇴 신부의 사택은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종교법인#은퇴신부 사택#비과세#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