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1.15

형사판례

구의원 선거 벽보, 정당 지지 표방했나?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 벽보에 특정 정당의 직책을 기재한 경우, 이것이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암시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유의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1998년 지방선거에서 한 구의원 후보(피고인)는 자신의 선거 벽보에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서구 제1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는 문구를 후보자 이름 바로 위에 크게 표시하고, 테두리에 색을 넣어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와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정당표방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구의원 선거는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피고인의 선거 벽보에 기재된 내용이 단순한 경력 소개를 넘어,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암시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 벽보에 해당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단순히 당원 경력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며,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새정치국민회의 광주 서구 제1동 지방자치위원장'이라는 문구가 후보자 이름 바로 위에 크게 표시되고 테두리로 강조된 점, 그리고 '제1동'이라는 지역 명칭이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유권자는 피고인이 새정치국민회의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아 출마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의 정당표방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관련 법 조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정당표방금지)
  • 판결 요지: 구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름 바로 위에 특정 정당 직책을 크게 표시하고 강조한 것은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암시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선거 벽보에 단순히 경력을 기재하는 행위라도 그것이 유권자에게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 정당표방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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