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홍보합니다. 그중에서도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과 관련 없는 후보자가 마치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홍보하다가 법에 걸린 사례를 통해 정당 지지·추천 표방의 허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었나요?
한 무소속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특정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그 명의의 임명장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당의 당원 경력을 기재하고 "엄선하여 추천된 후보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지 않은 후보자가 마치 지지를 받은 것처럼 유권자들을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는 행위'란 "일반 유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15 판결 참조). 즉, 후보자의 행위가 일반 유권자에게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후보자는 단순히 사진이나 경력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엄선하여 추천된 후보입니다"라는 문구까지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유권자들을 오인하게 할 의도가 명백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당 지지·추천 표방, 주의해야 할 점은?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지 않은 후보자라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과의 관련성을 부각하는 행위에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당원 경력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치 현재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 제작, 홍보물 배포 등 선거운동 전반에 걸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사판례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드러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정당 표방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상황과 유권자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행위(정당표방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공보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정당 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가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책자나 신문 등을 배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사장 배포, 창당대회 개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 및 지지 호소 행위 등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시의원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의 사무실 현수막과 명함에 정당 상징을 사용한 행위가 단순한 소속 정당 표시를 넘어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하는 불법 행위로 인정된 사례.
형사판례
구의원 예비후보가 같은 당 시의원 후보 예정자를 온라인 게시판에 여러 차례 비방하는 글을 올려 처벌받은 사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사실 적시가 인정되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