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다양한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무소속 후보의 경우 정당의 지원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그렇다면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무소속 후보의 정당 지지 표방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표방이란 무엇일까요?
공직선거법 제84조는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당 표방'이라고 합니다. 즉, 무소속 후보는 자신이 특정 정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유권자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가 정당 표방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정당 표방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후보자의 의도, 그리고 일반 유권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특정 정당을 언급했다고 해서 모두 정당 표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보고 특정 정당이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했다고 생각할 경우에만 정당 표방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무소속 시장 후보의 사례를 통해 정당 표방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해당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를 드러내는 여러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후보가 정당 표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무소속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넘어, 특정 정당의 지지와 추천을 받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556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27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무소속 후보는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소속 후보는 정당과의 연관성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은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 유권자가 그렇게 오해하도록 의도적으로 꾸며야 합니다.
형사판례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행위(정당표방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공보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정당 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가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구의원 예비후보가 같은 당 시의원 후보 예정자를 온라인 게시판에 여러 차례 비방하는 글을 올려 처벌받은 사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사실 적시가 인정되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판례
특정 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라도,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 없이 대표자가 개인 의견으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참여 권유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