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08

형사판례

무소속 후보의 정당 지지 표방, 어디까지 허용될까?

선거철이 되면 다양한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무소속 후보의 경우 정당의 지원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그렇다면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무소속 후보의 정당 지지 표방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표방이란 무엇일까요?

공직선거법 제84조는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당 표방'이라고 합니다. 즉, 무소속 후보는 자신이 특정 정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유권자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가 정당 표방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정당 표방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후보자의 의도, 그리고 일반 유권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특정 정당을 언급했다고 해서 모두 정당 표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보고 특정 정당이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했다고 생각할 경우에만 정당 표방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무소속 시장 후보의 사례를 통해 정당 표방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해당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를 드러내는 여러 행위를 했습니다.

  • 합동연설회에서 특정 정당 당기 사용 및 지지 발언: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특정 정당의 당기를 앞세우고 등장하여 “나는 단순한 무소속 후보가 아니다. 이 정당의 추대로 나온 국민 후보”라고 발언했습니다.
  • 찬조연설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 언급: 찬조연설자가 “이 후보는 대통령이 후원하는 후보이고 당선되면 해당 정당에 입당할 사람”이라고 발언했습니다.
  • 특정 정당의 다른 후보 선거 차량에 사진 부착: 특정 정당의 도지사 후보 선거운동 차량에 이 후보의 사진을 함께 부착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후보가 정당 표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무소속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넘어, 특정 정당의 지지와 추천을 받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556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27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무소속 후보는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소속 후보는 정당과의 연관성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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