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10

민사판례

국가가 내 땅을 도로로 쓰고 있다면? - 자주점유 추정의 함정

내 땅을 국가가 도로로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국가니까, 공익을 위해서니까 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뒤집힐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자주점유의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이라고 합니다. 이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국가가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국가가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추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법적 근거 없이, 그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입증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집니다. 국가가 내 땅을 아무런 권리도 없이 도로로 만들었다면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질까요? 위 판례는 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국가는 원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도로를 건설한 시기나 경위,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여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6.25 전쟁으로 관련 자료가 소실되었다거나, 토지대장에 도로로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도 하였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가 권원 없이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보고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단순히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가는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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