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가 소송에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의 개요
국가가 어떤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상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결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해주는 대신 국가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가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때문입니다. 이 법 제3조는 국가는 소송을 할 때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탁(담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집행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제474조). 그러나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은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때 법원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고,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국가의 소송에서의 특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민사판례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받고 항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국가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는데, 해당 결정이 법률 및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 위반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 제공을 명령했을 때, 담보 제공 의무가 있는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그 당사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원래 채무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탁관은 출급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게 하려고 법원이 돈을 맡기라고 하는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항의(불복)할 수 없고, 나중에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함께 따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가집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제공한 담보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것이지, 본안 소송의 소송비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만으로는 담보권 행사로 볼 수 없고,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