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812
선고일자:
1990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 여부(소극)
국가보안법 제7조 각항이 전면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 89헌가113 결정(관보11514호21면)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90노1129,1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북한공산집단이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각항이 전면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관계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피고인이 전투경찰 해체 등을 주장하며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국가보안법 자체의 위헌성 여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함.
형사판례
피고인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공기를 게양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자체의 합헌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모두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여부, 국가기밀의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통신연락죄에서 '연락'의 의미를 다룹니다. 특히 국가기밀의 범위를 기존 판례보다 좁게 해석하여, 단순히 북한에 유리하고 우리나라에 불리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공지 정보**만 기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한총련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고 관련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의 합헌성과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며 정부 전복을 목표로 활동한 '자주, 민주, 통일' (자민통) 그룹이 반국가단체로 인정되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고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합헌성도 재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