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형사판례

국가보안법 위반,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까? -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국가보안법 위반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관련 범죄는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적단체 구성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때'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단체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구성원들이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구성원들이 자신의 행위가 북한과 같은 반국가단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반드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 즉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에 동조하여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나 실제로 이익이 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제작, 소지, 반포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7조 제5항, 형법 제13조
  •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 대법원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 대법원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관련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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