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24

형사판례

국가보안법 위반, 목적의식 없어도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흔히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목적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어떤 행위들이 목적의식 없이도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될까요?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국가보안법 조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반국가단체 이롭게 하는 행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북한과 같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 반국가단체 가입 행위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입니다.
  •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거나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목적의식, 꼭 있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위 세 가지 행위 모두에서 행위자의 목적의식, 즉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의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국가단체 이롭게 하는 행위 & 반국가단체 가입 행위: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반포: 마찬가지로, 해당 표현물이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작, 소지, 반포했다면 목적의식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익이 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판결의 핵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무게를 둔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 대법원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 대법원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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