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과 이적행위 목적에 대한 증명 책임이 쟁점이 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반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문제가 된 표현물이 과연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둘째,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일부 표현물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표현물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는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사항,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적행위 목적의 증명책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표현물의 이적성, 피고인의 경력, 지위, 표현물 취득 경위, 이적단체 가입 여부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3. 원심 판결의 문제점
대법원은 원심이 ‘○○○ ○○○○○’ 책자의 내용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여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적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4.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과 이적행위 목적의 증명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18715 판결)
형사판례
교사들이 북한 관련 자료를 소지·반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이적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즉, 이적표현물이 되려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소지·반포 행위에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검찰이 증명해야 하며, 단순 소지·반포만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과 이적행위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물의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적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집시법상 '집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능력,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행위의 목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등입니다.
형사판례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더라도 단순히 이적성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음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이적표현물을 취급하고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기준, 이적행위 목적의 증명책임, 그리고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후 다시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고, 이적표현물 판단은 표현물 전체의 맥락과 작성 동기,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