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종종 "나는 단순히 가입했을 뿐인데?", "그냥 만들어서 돌렸을 뿐인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단순 가입이나 제작, 반포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목적이나 결과 발생이 필요한가?
이번 사례의 핵심은 바로 '목적'과 '결과'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려면 단순히 가입하거나 제작, 반포한 행위 자체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실제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 행위로 인해 실제로 이익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목적이나 결과 발생 없어도 처벌 가능
대법원은 이적단체 가입이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있어서 목적이나 결과 발생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가입하거나 제작, 반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적단체 가입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그 단체가 반국가단체라는 사실과, 그 단체의 활동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입했다면, 실제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해당 표현물이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에 동조하고,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제작·반포했다면,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 판례:
결론:
국가보안법 위반, 특히 이적단체 가입이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그냥'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목적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적단체를 만들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실제로 이익을 주려는 직접적인 목적이 없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그러한 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는 행위자가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목적이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능력,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행위의 목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등입니다.
형사판례
북한의 대남선전용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죄 및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