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형사판례

국가보안법 위반, 단순 가입·제작·반포만으로도 처벌 가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종종 "나는 단순히 가입했을 뿐인데?", "그냥 만들어서 돌렸을 뿐인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단순 가입이나 제작, 반포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목적이나 결과 발생이 필요한가?

이번 사례의 핵심은 바로 '목적'과 '결과'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려면 단순히 가입하거나 제작, 반포한 행위 자체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실제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 행위로 인해 실제로 이익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목적이나 결과 발생 없어도 처벌 가능

대법원은 이적단체 가입이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있어서 목적이나 결과 발생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가입하거나 제작, 반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이적단체 가입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그 단체가 반국가단체라는 사실과, 그 단체의 활동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입했다면, 실제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해당 표현물이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에 동조하고,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제작·반포했다면,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국가보안법 제7조 제2항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참조 판례:

  • 대법원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

결론:

국가보안법 위반, 특히 이적단체 가입이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그냥'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목적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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