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27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이의신청 기각, 행정소송 대상 될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 기각 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제74조의18). 하지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결정은 새로운 권리나 의무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작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기존 거부 결정을 유지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애초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원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
  • 행정소송: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원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이의신청 기각은 행정소송 대상 아님
  • 원처분(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소기간: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관련 법조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3항, 제4항, 제74조의18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이 판례는 위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적절한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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