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 기각 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제74조의18). 하지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결정은 새로운 권리나 의무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작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기존 거부 결정을 유지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애초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원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는 위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적절한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민원을 거부당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이 아니라, 최초 거부처분일로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한 번 거부된 후, 다시 신청하여 등록이 된 경우, 보상금은 처음 신청한 날이 아닌, 최종적으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한, 여러 청구 사항 중 일부만 항소심에 올라갔다면,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룰 수 없고, 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
생활법률
민원 거부 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행정기관은 10일 이내(최대 20일) 결과를 통지하며, 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제기 가능.
민사판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 소송을 통해 유공자로 인정받았을 경우, 과거 치료받았던 의료비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았을 경우에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이 판정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외 판정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등록신청 기각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교원 임용 지원자가 임용되지 못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며, 지원자에게는 임용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을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