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민원 거부됐다고요? 잠깐, 이의신청 해보셨나요?

관공서에 민원을 냈는데 거부당했다면 정말 답답하시죠? 포기하기 전에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의신청, 왜 필요할까요?

민원 처리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겠죠? 이의신청은 민원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어떻게 할까요?

법정민원(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제4항).

이의신청은 간단합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한 '거부처분 이의신청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법인/단체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포함)
  • 이의신청 대상 민원
  •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 거부처분을 받은 날짜 및 거부처분 내용
  •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을 방법

행정기관은 얼마나 걸려서 답변해 줄까요?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와 이유, 그리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문서로 알려줘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본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만약 10일 이내에 결정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1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처리기간연장통지서'를 보내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단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이의신청 외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의신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의신청과 별개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이의신청은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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