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특히 위자료나 지연손해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1. 지연손해금, 언제부터 계산될까?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즉, 별도의 독촉 없이도 손해가 발생한 즉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51조). 그러나 불법행위 시점과 재판이 끝나는 시점 사이에 시간이 오래 걸려 물가나 소득 수준이 크게 변동된 경우, 위자료가 현저히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2.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입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변론종결일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에 지급되었다면 적절했을 액수에 더해,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조직적·의도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경우라면,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해 위자료 액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3.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억울하게 구금 등을 당한 사람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형사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보상은 공무원의 잘못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구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참조).
만약 형사보상을 먼저 받았다면, 나중에 받는 손해배상액에서 형사보상금을 빼야 합니다 (구 형사보상법 제5조 제3항,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참조). 이때 형사보상금은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손해배상 원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변론종결일인 경우, 형사보상금 수령 당시 위자료 원금이 형사보상금보다 크다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 형사보상금을 위자료 원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판례:
국가배상은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리구제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국가배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고, 성병 관리를 명목으로 여성들을 강제 격리 수용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위자료 산정 기준시점 및 과거사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도 다룸.
민사판례
국가의 불법체포 및 고문으로 장기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고 배척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시점이 아닌 변론종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장기간이 지난 후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점이 아닌, 변론종결일부터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재심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재심사건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원래 소송의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의 불법 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위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의 불법 체포, 고문, 허위자백 강요 등으로 장기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고,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 기준 시점(변론종결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