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소멸시효와 위자료 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언제나 가능할까?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 재심 판결 확정 전까지는 피해자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통례상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 안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형사보상 결정 확정 후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가해자 측에서는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합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제75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특히 이 사건처럼 공무원의 인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위의 불법성 정도,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 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또한, 위자료 배상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을 고려하여 위자료 원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소멸시효와 위자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무죄 확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특히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한 경우, 형사보상 결정 확정 후 6개월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민사판례
국가가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고, 성병 관리를 명목으로 여성들을 강제 격리 수용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위자료 산정 기준시점 및 과거사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도 다룸.
민사판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의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이후,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는 상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진실규명 결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민사판례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 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 재심 무죄 확정 전까지는 국가배상 청구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국가의 불법체포 및 고문으로 장기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고 배척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시점이 아닌 변론종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