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특히 재심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과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여러 명의 원고(재심원고)가 국가(재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심 소송입니다.
1.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고, 가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 법원은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위와 같은 기준들을 바탕으로 각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를 다르게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재심 소송에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은 지연손해금, 즉 이자 계산이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배상액에 대한 이자가 붙게 되는데, 이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문제는 이 법의 이율이 시간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심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본안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전 소송이 재개된 것으로 봅니다. 즉,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로 돌아가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59조 제1항,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2952 판결).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소송의 1심 변론이 법 개정 전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재심 소송에서도 종전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위자료 산정과 지연손해금 계산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장기간 이어진 소송에서 위자료 계산과 형사보상금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시간이 오래 걸린 소송에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어떻게 계산하고,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민사판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금액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는 소송을 지연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각각의 손해(치료비, 수입 감소,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금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금액과 유지된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면, 1심 판결 다음 날부터는 가해자가 이를 다툴 수 없으므로 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고, 성병 관리를 명목으로 여성들을 강제 격리 수용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위자료 산정 기준시점 및 과거사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도 다룸.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5%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객관적 근거로 '타당한 항쟁'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