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31

일반행정판례

국가정보원 여성 계약직 직원의 정년 차별, 대법원 판결 파기 환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정보원 여성 계약직 직원의 정년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 직원들이 남성 직원들보다 훨씬 낮은 정년을 적용받아 퇴직하게 된 것이 차별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인 두 여성은 국가정보원에서 전산사식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내부 규정에 따라 만 45세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남성 직원들이 주로 담당하던 영선, 원예 분야는 정년이 만 57세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

원심은 국가정보원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퇴직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 내용

  • 남녀 차별의 의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국가기관에도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국가기관과 공무원 사이의 관계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됩니다.
  • 여성 다수 직종의 정년 차별 판단: 여성이 많은 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한 것이 차별인지는, 근로 내용, 필요한 능력, 근로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행정규칙의 효력: 상급기관의 내부 규정인 행정규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특히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행정규칙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위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국가정보원의 내부 규정: 국가정보원의 계약직 직원 근무상한연령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행정규칙입니다. 전산사식 분야의 정년을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영선, 원예 분야보다 낮게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국가정보원이 증명해야 합니다.

적용된 법조항 및 판례

  • 법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4항, 헌법 제95조
  • 판례: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이 정년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 원칙을 재확인하고, 여성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고등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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