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년을 늘리면서 퇴직일 계산 방식을 바꾼 경우, 이것을 '불리한 변경'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조합의 조합장이 근로자 동의 없이 정년 관련 취업규칙(인사규정)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만 58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규정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만 60세가 되는 날 퇴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조합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은 늘었지만, 퇴직일 계산 방식 변경으로 6개월치 급여를 덜 받게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취업규칙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정 전 인사규정은 정년을 58세로 정했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 미만 정년 규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년은 60세였고, 개정 후 인사규정은 정년을 명확히 60세로 정하고 퇴직일도 그에 맞춰 조정한 것뿐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정년이 2년 연장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입니다.
원심은 정년 연장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퇴직일 계산 방식 변경만 따로 떼어내 불리한 변경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개별 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의 유불리를 판단할 때는 개별 조항이 아닌 전체적인 변화를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같이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일부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효과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정년을 변경할 때,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뿐만 아니라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의 동의로 충분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면, 노조 미가입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근로자는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을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유효합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직원도 동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여러 직급이 존재할 때 어떤 범위까지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취업규칙 제정/개정 시 근로자 동의 없어도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유효하며, 정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퇴직 후 개정된 취업규칙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4시간 격일제 근무 시 임금에는 연장·휴일·야간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