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년이 남자보다 빨리 온다면 어떨까요? 너무 불합리하겠죠? 오늘은 이런 부당한 차별을 다룬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남자 직원의 정년은 55세, 여자 직원의 정년은 53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단, 3차 검사부, 최종검사부, 기계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는 남녀 모두 55세 정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정 부서(3차 검사부, 최종검사부, 기계부)에서 여자 직원만 정년을 2년 빨리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업무 차이나 근로 조건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정년·퇴직 및 해고)**을 근거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정년에 있어서 여성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남녀 직원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정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성별을 기준으로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직장에서의 성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전기통신공사(KT)가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다른 일반직 직원보다 5년 낮게 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KT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정년을 변경할 때,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뿐만 아니라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규정이 입사 당시 서류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생년월일 정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규정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정보원의 여성 계약직 직원에게 적용된 낮은 근무상한연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법적으로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 보장되며,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 제도 운영현황을 매년 제출해야 하며, 정년퇴직자 재고용 노력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10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가 있으며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면, 노조 미가입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근로자는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