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09

일반행정판례

여자라는 이유로 정년을 다르게 한다고? 부당해요!

직장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년이 남자보다 빨리 온다면 어떨까요? 너무 불합리하겠죠? 오늘은 이런 부당한 차별을 다룬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남자 직원의 정년은 55세, 여자 직원의 정년은 53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단, 3차 검사부, 최종검사부, 기계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는 남녀 모두 55세 정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정 부서(3차 검사부, 최종검사부, 기계부)에서 여자 직원만 정년을 2년 빨리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업무 차이나 근로 조건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정년·퇴직 및 해고)**을 근거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정년에 있어서 여성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남녀 직원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정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성별을 기준으로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직장에서의 성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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