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년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임시직'으로 일하다 정식 임용된 경우, 정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정년퇴직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4년 4월 1일 학교법인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기숙사 안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1989년 3월 1일 원고를 일반관리직으로 발령하면서, 그 전까지는 '임시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만 55세가 되자 기능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1986년 2월 28일 이전에 입사한 기능직 직원의 정년은 60세라는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인사규정 부칙에는 "기능직 직원 중 1986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986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자'에 '임시직'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법인은 원고가 정식 임용 전까지는 임시직이었으므로, 60세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정관이나 인사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정년에 관해서도 '정식 직원'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인사규정 부칙에서 "1986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자"라는 표현은 정관이나 인사규정의 절차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임시직'으로 일했더라도, 1986년 2월 28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60세 정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주장대로 원고가 1989년 2월 28일에 퇴직금을 받고 사직한 후, 3월 1일에 재입사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가 진정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임시직' 근로자의 지위와 정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임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2013년 5월 22일 이후에는 회사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무효지만, 그 이전에 정한 정년 규정은 유효하다. 정년 계산은 법 시행 이후에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규정이 입사 당시 서류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생년월일 정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규정은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법적으로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 보장되며,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년 제도 운영현황을 매년 제출해야 하며, 정년퇴직자 재고용 노력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10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가 있으며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 내부 규정인 취업규칙은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을 해석할 때는 문구 그대로의 의미를 존중해야 하며, 회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년퇴직일과 퇴직금 계산에 있어 회사가 취업규칙을 잘못 해석하여 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지만, 퇴직일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 전체적인 정년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중 정년퇴직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권리를 위해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 중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