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가정으로 맞이하는 입양은 사랑과 책임이 가득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입양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입양 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특히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의료비 지원, 그리고 입양 비용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서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라면 매달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35조 1항)
(참고) 지급 제외 및 중단 사유는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37쪽을 참고하세요. 입양사실확인서는 시/군/구청이나 입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이라는 발급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는 양육수당 외에도 추가적인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입양특례법 제35조 1항)
(참고) 질환 여부 판정은 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서/진단서를 바탕으로 담당 의사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입양 알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입양특례법 제32조 2항)
입양아동은 만 18세까지 1종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인 경우 만 20세 또는 졸업 시까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는 사후지원 방식과 사전지원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를 참고하세요.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소중한 시작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에서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양육 시, 월 10만원(장애/농어촌 아동은 차등 지급)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입양 가정을 위해 세금 공제, 공무원 입양휴가, 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농어촌 최대 15만 6천원, 장애아동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급)
생활법률
입양 가정은 배우자 없이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공제,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은 20일의 입양휴가를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새 가족을 찾아주는 입양기관 입양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양부모에게 아이를 연결하며, 동의 및 숙려 기간을 거쳐 진행되고, 입양 가정에는 국가적 지원이 제공된다.
생활법률
아동 입양은 국내 입양(일반/친양자, 민법), 보호 아동 입양(입양특례법), 성본 변경(가사소송법), 효력 발생(가족관계등록법), 국제 입양(국제사법)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중요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