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아이의 월령과 거주 지역, 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농어촌 가정양육수당: (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업인 가구에 한함)
3. 중요! 꼭 알아두세요!
만약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된다면, 체류 기간 동안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24개월 이상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4.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12.) p.365~368, p.358 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일, 쉽지 않지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농어촌 최대 15만 6천원, 장애아동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급)
생활법률
국내 입양 가정은 정부 지원으로 양육수당(월 20만원), 장애아동 추가 지원(양육보조금 최대 월 62.7만원, 의료비 연 260만원), 의료급여 1종 혜택, 입양 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참고)
생활법률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여성가족부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생활법률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안내: 만 0~2세 영아, 3~5세 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 후 보육 필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자녀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