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꼭 알아야 할 가정양육수당! (2024년 기준)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 만 0세8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단,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아이의 월령과 거주 지역, 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가정양육수당:

    • 24개월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 24개월 ~ 35개월: 월 20만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농어촌 가정양육수당: (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업인 가구에 한함)

    • 24개월 ~ 35개월: 월 15만 6천원
    • 36개월 ~ 47개월: 월 12만 9천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3. 중요! 꼭 알아두세요!

  • 만약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된다면, 체류 기간 동안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24개월 이상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4.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12.) p.365~368, p.358 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일, 쉽지 않지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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