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만만치 않죠? 다행히 정부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위해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양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중요! 만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기존 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즉, 24개월 미만 아동은 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아이의 월령에 따라 매달 10만원~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8쪽).
연령 (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24 ~ 35 | 10만원 | 15만 6천원 | 20만원 |
36 ~ 85 | 10만원 | 36 |
20만원 |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아이의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및 제2항). 다른 지역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이송됩니다.
4. 꼭 알아두세요! (기타)
만약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358~366쪽을 참고하세요.
이 글이 양육수당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생활법률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에서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양육 시, 월 10만원(장애/농어촌 아동은 차등 지급)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안내: 만 0~2세 영아, 3~5세 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 후 보육 필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국내 입양 가정은 정부 지원으로 양육수당(월 20만원), 장애아동 추가 지원(양육보조금 최대 월 62.7만원, 의료비 연 260만원), 의료급여 1종 혜택, 입양 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여성가족부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상담사례
자녀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입소는 다자녀 가구 우선순위 혜택이 있으며,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기본보육, 연장보육 포함) 전액 지원되고, 다자녀 가구는 연장보육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