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26

민사판례

국도 관리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국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단순히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일까요, 아니면 국가일까요? 오늘은 도로 관리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가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국도에서 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고의 원인이 도로 관리 부실에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서귀포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된 경우 국가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둘째, 서귀포시가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한국전력공사에 대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가 국도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고유한 배상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서귀포시는 한국전력공사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은 국가와 서귀포시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 범위를 정하는 데에만 적용될 뿐, 한국전력공사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비록 서귀포시가 국도 관리의 일부를 담당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도로 관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조조문:

  • 가. 국가배상법 제5조, 도로법 제22조 제2항
  • 나.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도로법 제5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34097 판결(공1992,681)
  •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8041 판결(공1993,94)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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