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08

민사판례

도로 관리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길을 걷다가 맨홀 뚜껑이 파손되어 다치거나, 도로 관리가 미흡해서 사고가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도로 유지·관리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서울시 용산구에서 도로 관리 미흡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구에 도로 관리 책임을 위임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서울시입니다.

핵심 내용: 상위 지자체(ex. 서울시)가 하위 지자체(ex. 용산구)에 도로 유지·관리 권한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상위 지자체에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상위 지자체가 하위 지자체에 도로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단순한 내부 업무 분담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기관 위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위 지자체장은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되고, 상위 지자체는 직접적인 관리 권한을 잃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도로법 제22조).

그러나 책임 소재는 달라집니다. 하위 지자체장은 상위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무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상위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하위 지자체 공무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상위 지자체가 져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6조).

위 사례에서 용산구청장에게 도로 관리 책임이 위임되었더라도, 용산구 공무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서울시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사무의 위임 등)
  • 도로법 제22조 (도로의 관리)
  •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책임)
  • 국가배상법 제6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03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도로 관리 책임 소재에 대해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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