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국도 신설 믿고 땅 샀는데…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

땅을 사는 건 인생에서 큰 결정 중 하나죠. 특히 투자 목적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도가 생긴다는 소식에 땅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인근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국도 계획이 바뀌었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일 겁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A씨는 B씨로부터 "곧 국도가 새로 생길 예정이니 땅값이 엄청 오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유소와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국도 계획이 변경되어 주유소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도로가 생긴다는 고시가 나왔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A씨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B씨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당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중요한 부분의 착오'란, 만약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계약 안 했지!"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도, 고의로 이를 숨겼다면, 이는 '신의칙'에 위배됩니다. 즉,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않도록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A씨의 경우, 주유소 사업에서 주변 도로의 유무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구라도 국도 계획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주유소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B씨는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의로 숨겼고, 결국 A씨는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착오'를 이유로 B씨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가능.
  • 상대방이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숨겨 착오에 빠지게 했다면 '신의칙' 위반으로 계약 취소 가능.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니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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