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는 건 인생에서 큰 결정 중 하나죠. 특히 투자 목적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도가 생긴다는 소식에 땅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인근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국도 계획이 바뀌었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일 겁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A씨는 B씨로부터 "곧 국도가 새로 생길 예정이니 땅값이 엄청 오를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유소와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국도 계획이 변경되어 주유소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도로가 생긴다는 고시가 나왔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A씨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B씨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당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중요한 부분의 착오'란, 만약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계약 안 했지!"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도, 고의로 이를 숨겼다면, 이는 '신의칙'에 위배됩니다. 즉,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않도록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A씨의 경우, 주유소 사업에서 주변 도로의 유무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구라도 국도 계획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주유소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B씨는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의로 숨겼고, 결국 A씨는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착오'를 이유로 B씨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니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 후 예상보다 큰 도로 편입으로 주택 신축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 매도인/중개인이 신축 목적을 알면서도 편입 면적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상담사례
도로 편입 면적에 대한 착오로 건물 신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판례에 비추어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다. 단,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토지 경계를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 매수인에게 토지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매도인의 잘못된 설명이 착오의 원인이라면 매수인의 과실도 없다고 판단.
민사판례
토지의 용도를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인천시가 신공항고속도로 건설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의 착오로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후,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인천시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초과 지급액 반환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