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공원 안에 있는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국유지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사용했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등 참조). 이번 사건의 원고는 1969년부터 북한산 국립공원 내 토지를 점유해왔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했으므로 시효취득(민법 제245조)에 따라 자신의 땅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땅은 국유재산법(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립공원 전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특정 시설물 부지 등 일부분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공원법(1986. 12. 31. 법률 제3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계획에 따라 용도지구를 정하고,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내 국유지는 공원 사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립공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설령 개인이 오랫동안 점유했더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심지어 관할 구청에서 이 땅을 일반 재산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매입을 안내하는 실수를 했더라도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립공원 내 땅은 국가의 소유이며, 개인이 점유 기간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서울시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를 1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결. 국가로부터 양도받아 관리해 온 사실, 공원 시설 설치 및 관리인 배치 등을 통해 점유를 인정.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리 주체가 변경된 이후에도 서울시의 간접점유를 인정.
민사판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국유지는 단순히 그 지정만으로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한 '보존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 점유자가 국가에 매수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후 사용허가를 요청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국유지는 점유하여도 시효취득할 수 없고,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잡종재산(국가 소유이지만 일반재산처럼 활용 가능한 땅)일 때 시효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 행정재산(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국가 소유 땅)으로 바뀌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도로, 공원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개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시효취득하려면, 그 땅이 계속해서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류의 땅이어야 하고,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세(자주점유)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임야를 개인이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시효취득(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받는 제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임야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