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5다21280

선고일자:

199607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는 설사 이를 사인이 점유·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원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원구역 내의 물건에 한하여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유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5조 제2항, 구 자연공원법(1986. 12. 31. 법률 제3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3442 판결(공1994상, 163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2593 판결(공1994하, 229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공1996상, 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4. 27. 선고 94나53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에 국유재산총괄부상 보존재산(보전임지)으로 등재되어 오다가 분할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로 확정된 다음, 1971. 8. 6.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1978. 12. 26. 공원용지로 지정되었으며, 1983. 4. 2.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당시에 시행중이던 자연공원법(1986. 12. 31. 법률 제3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이란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제2조), 건설부장관(1990. 12. 27. 법률 제4268호로 내무부장관으로 개정되었다)이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고( 제4조, 제7조 ), 공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으며( 제9조), 장관은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으로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농어촌지구 및 집단시설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결정하여 각 용도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을 정하고( 제16조),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나 광물 채굴, 토석 채취, 개간 기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23조), 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각 징수할 수 있고( 제26조), 공원구역 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에 필요한 것은 당해 공원사업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제53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비교적 강한 공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공법적 규제는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제1조) 점에서 보면,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는 설사 이를 사인이 점유 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원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원구역 내의 물건에 한하여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최소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83. 4. 2. 이후에는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됨으로써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1969. 7.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음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물 또는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토지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에 속하는 이상, 지적하는 바와 같이 관할 구청이 이를 잡종재산으로 분류·관리하여 왔다거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잡종재산으로 알고 점유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매입을 안내하는 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토지가 잡종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좌우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국립공원 땅, 누구 땅일까요? - 취득시효와 점유에 대한 이야기

서울시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를 1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결. 국가로부터 양도받아 관리해 온 사실, 공원 시설 설치 및 관리인 배치 등을 통해 점유를 인정.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리 주체가 변경된 이후에도 서울시의 간접점유를 인정.

#점유취득시효#서울시#국립공원#임야

민사판례

국유지,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시효취득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국유지는 단순히 그 지정만으로는 시효취득이 불가능한 '보존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 점유자가 국가에 매수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후 사용허가를 요청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국유지#시효취득#보존재산

민사판례

국유지에 대한 시효취득, 언제 가능할까?

단순히 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국유지는 점유하여도 시효취득할 수 없고,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잡종재산(국가 소유이지만 일반재산처럼 활용 가능한 땅)일 때 시효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 행정재산(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국가 소유 땅)으로 바뀌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국유지#시효취득#공원#행정재산

민사판례

국유지에 대한 내 땅 주장, 받아들여질까?

국가 소유의 도로, 공원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개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행정재산#시효취득 불가#국유재산#잡종재산

민사판례

국유지 시효취득, 생각보다 까다롭네?

국가 땅을 시효취득하려면, 그 땅이 계속해서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류의 땅이어야 하고,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세(자주점유)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국유지#시효취득#잡종재산#자주점유 추정

민사판례

국유지 뺏기(?)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내 땅이 안 된다고?

국가 소유의 임야를 개인이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시효취득(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받는 제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임야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국유림#무단점유#시효취득#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