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익사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거제 해금강. 이곳 신선대 부근 바위에서 사진을 찍던 한 남성이 실족하여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신선대 부근 바위는 경치가 뛰어나지만, 바다를 향해 수직에 가까운 절벽과 빠른 물살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철조망과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경고판을 여러 곳에 세워두었습니다. 하루 세 번 정도 직원 순찰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출입문 자물쇠가 고장 나 열려 있는 상태였고, 관광객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진을 찍거나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1심과 2심 법원은 공단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도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고 당일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험 지역에 난간과 같은 인공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국립공원의 보존과 국민 안전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공단은 이미 철조망, 출입문, 경고판 등 통상적인 안전 조치를 취했고, 사고 장소의 위험성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바위에 올라간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다른 안전 조치들이 있었기에 공단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위험 지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출입금지 구역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수영 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계곡에서 수영하다 익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위험 지역 출입 금지나 특정 행위 제한 등의 조치로 충분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저수지 준설 후 생긴 웅덩이를 제대로 메우지 않아 피서객이 익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관리공단의 관리 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했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과거 유사 사고가 있었던 장소라면 더욱 적극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해수욕객이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에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군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았지만, 군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관리하는 해수욕장에서 태풍으로 수영이 금지되었음에도 익사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지자체 직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부산시가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에서 관광객이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에 대해 부산시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