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민사판례

국립공원 물놀이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름 휴가철, 시원한 계곡이나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어떤 저수지의 바닥을 준설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준설 작업 후에는 바닥에 깊이 2~3m 정도의 웅덩이가 여러 개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웅덩이들을 제대로 메우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수지 내 수영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사고 발생 지점 근처 백사장에서는 많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겨왔고, 관리사무소 측도 이를 사실상 묵인해 왔습니다. 수영 안전지대를 표시하는 부표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훼손되어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한 피서객이 물놀이를 하던 중 웅덩이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의 관리 책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준설 공사 후 생긴 웅덩이를 메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표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시원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피서객들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이 위험방지의무(민법 제750조, 제756조)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즐거운 휴가를 위해서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3206 판결(동지), 1992.12.22 선고 92다33213 판결(동지), 1992.12.22. 선고 92다33220 판결(동지), 1992.12.22. 선고 92다33237 판결(동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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