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1.28

민사판례

수영장 안전사고, 운영자 책임은 어디까지? 어린이 수영장 사고 판례 해설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어린이 수영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하여 수영장 운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6살 남자아이(이하 'A')가 엄마, 누나와 함께 공공 수영장의 어린이용 구역에서 놀다가 잠시 쉬고 나서 혼자 수영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에 빠져 사지마비와 양안실명 등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된 사고입니다. 이 수영장은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이 같은 수영조 안에 코스로프(수면 위에 떠 있는 줄)로만 구분되어 있었고, 수심 표시도 법령에서 정한 위치(수영조 벽면)가 아닌 수영조 테두리 부분에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A의 가족은 수영장 운영자인 공단(이하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수영장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 이 사건 수영장의 경우,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구분하지 않은 것, 수심 표시를 잘못한 것 등이 공작물의 하자에 해당할까요?
  •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부모의 과실도 있었는데, 수영장 운영자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2019. 10. 31. 선고 2017다278205 판결)

대법원은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고 B 공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2. 이 사건 수영장은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체육시설 관련 법령은 운동시설인 수영장과 어린이용 수영조를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이 같은 수영조에 있으면 어린이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구역 분리 설치 비용보다 안전상 이익이 훨씬 큽니다.
    • B 공단은 수심 표시도 잘못했습니다.
  3.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공동 원인이더라도, B 공단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수영장 운영자는 법령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어린이 수영장 사고 예방을 위해 성인용 구역과의 분리, 정확한 수심 표시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 부모의 과실이 있더라도 수영장 운영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7803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42284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이번 판례는 수영장뿐 아니라 모든 공작물 관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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