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어린이 수영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하여 수영장 운영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6살 남자아이(이하 'A')가 엄마, 누나와 함께 공공 수영장의 어린이용 구역에서 놀다가 잠시 쉬고 나서 혼자 수영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심 1.2m의 성인용 구역에 빠져 사지마비와 양안실명 등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된 사고입니다. 이 수영장은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이 같은 수영조 안에 코스로프(수면 위에 떠 있는 줄)로만 구분되어 있었고, 수심 표시도 법령에서 정한 위치(수영조 벽면)가 아닌 수영조 테두리 부분에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A의 가족은 수영장 운영자인 공단(이하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2019. 10. 31. 선고 2017다278205 판결)
대법원은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고 B 공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이 사건 수영장은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공동 원인이더라도, B 공단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번 판례는 수영장뿐 아니라 모든 공작물 관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경기용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영장 관리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고, 부적법한 부대상고는 각하되었습니다.
형사판례
9살 어린이가 수영장 미끄럼틀에서 다른 아이와 부딪히지 않으려다 다친 사고에서, 수영장 경영자는 안전요원을 배치했으므로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영조물)에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가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모든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시설물의 용도, 위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 조치를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저수지 준설 후 생긴 웅덩이를 제대로 메우지 않아 피서객이 익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관리공단의 관리 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초등학생들이 안전장치 없는 양수장 배수로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사고에서, 양수장 관리 소홀과 함께 어린이들과 부모의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조정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위탁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다이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탁 운영 단체와 수영 강사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