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경우, 남은 가족들을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족연금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가족들이 유족으로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히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와 연금 수급 자격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는데, 각각의 조건과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다면 성년이 된 후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참조)
그런데 만약 장애가 있는 미성년 형제자매가 부모나 성인 남성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유족 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자매가 성인이 되거나, 부모나 성인 남성 형제가 사망하여 더 이상 부양해줄 가족이 없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뒤늦게라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00. 1. 14. 선고 99누2925 판결 참조) 이 판례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연금 지급 규정은 이미 유족으로 인정받아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처음부터 유족이 아니었던 사람을 새롭게 유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나 성인 남성 형제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유족 연금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형제자매는, 이후 부양가족이 없어지더라도 새롭게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13조 참조. 현행법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 규정과 판례로 인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유족 연금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훈처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유족 등록 신청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 성년자여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또는 장애가 없어 생활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수급 순위가 법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 연금 지급은 신청 시점이 아닌 **처분 시점(최종 결정 시점)의 법**을 따른다.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국가유공자가 중혼 상태였더라도 먼저 혼인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관련 기관(과거 원호위원회,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등록 결정이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실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국민연금공단은 배상받은 금액만큼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이는 실제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생활법률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근로자가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으로 지급되며, 수급자격 유지 조건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