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국민연금 안 내면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회사도 똑같은 금액을 부담해서 우리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인데요. 그런데 만약 회사가 내 몫의 연금은 떼어갔으면서, 정작 국민연금공단에는 돈을 안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원고는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유족연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고인이 생전에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회사는 고인의 월급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지만, 그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8058 판결)

대법원은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2 제2호 (현행 제85조 제2호 참조)를 근거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을 판단할 때는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된 기간만 고려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기여금을 공제했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애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사유 발생 이후에 회사가 뒤늦게 연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연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핵심 정리

  • 회사가 직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했더라도,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금 수급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은 장애 또는 사망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에 납부된 연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자신의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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