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5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부대시설 부지도 포함될까?

국민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인데요. 그런데 이 면제 혜택이 주택 부지뿐만 아니라, 함께 건설되는 부대시설 부지에도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서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실수요자가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유치원, 상가 같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함께 건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시설 부지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부대시설 부지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1431 판결). 국민주택 건설용지라는 개념에는 주택 부지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부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에 따라 유치원이나 상가를 짓기 위해 사용한 부지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민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 (현행 제66조 제1항, 제2항 참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 1. 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1431 판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6199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844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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