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2108
선고일자:
1997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입법 취지 [2]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필요적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그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싼 값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부지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부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유치원, 상가 건물의 부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세액 상당의 징수사유인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 현행 제66조 제1항, 제2항 참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 제2항( 현행 제66조 제1항, 제2항 참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 1. 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6199 판결(공1995하, 242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8440 판결(공1996상, 433) /[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1431 판결
【원고,피상고인】 문정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3인) 【피고,상고인】 양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4. 선고 95구297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그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를 싼 값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95. 6. 13. 선고 94누16199 판결, 1995. 12. 12. 선고 94누8440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1991. 1. 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에서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상의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부지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부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의 위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부지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면제세액 상당의 징수사유인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 12. 13. 선고 91누143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유치원, 상가 건물의 각 부지 부분에 대한 면제세액 상당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세무판례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와 관련하여, 땅을 팔 당시 이미 건물이 완공되어 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액 계산은 실제 국민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땅 지분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쓰일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땅을 산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세무서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환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민사판례
국민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환급 제도에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정한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그리고 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주택 짓겠다고 땅 팔았는데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세무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직전에, 땅을 산 건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국민주택 규모의 땅을 주택 건설업자에게 팔았을 때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땅을 산 사람이 세금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한 경우, 각 소유자별로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