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7.25

형사판례

국민참여재판 무죄, 항소심은 함부로 뒤집으면 안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해서 2심에서 뒤집힌 사례를 통해 중요한 법 원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시민의 참여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는 게 목표죠.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판사는 이를 참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나왔고, 판사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추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죠.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왜 2심 판결을 파기했을까요? 바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때문입니다.

  •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존중: 1심에서 시민 배심원들이 직접 증거를 보고 듣고 판단한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만장일치 무죄 평결은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2심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아주 확실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증거 조사는 주로 1심 법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2심은 1심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곳이지, 새로운 증거를 마구잡이로 조사하는 곳이 아니죠. 특히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 1심에서 더욱 철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항소심의 증거조사 제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항소심의 증거조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려면 1심에서 조사하지 못한 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항소심의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이 사건에서 2심은 1심에서 이미 고려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증거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1심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하지 않고, 항소심의 증거조사 제한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이 나왔다면, 항소심은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증거조사는 매우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266조의6, 제266조의7, 제266조의8, 제266조의9, 제266조의13 제1항, 제275조 제1항, 제307조, 제308조, 제36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56조의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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