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8

형사판례

국민참여재판, 아무 사건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혹시 뉴스에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재판, '국민참여재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2000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었는데, 2018년 재심이 결정되었어요. 피고인은 재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어 했지만, 법원은 허락하지 않았죠. 이에 피고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와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재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국민참여재판법'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부칙에 있어요.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부칙에서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법이 적용된다'*고 정했거든요. 즉, 법 시행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은 2000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비록 2018년에 재심이 시작되었더라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재심은 원래 재판의 연장선이지,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법원은 또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 부칙 조항이 법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제한한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결론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법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재심이 열리더라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조문:

  • 헌법 제11조 (평등권)
  •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
  •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부칙(2007. 6. 1.) 제1항, 제2항

참조 판례: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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