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들어보셨나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유무죄 평결에 참여하는 제도인데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제도에서 피고인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대법원까지 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일반 재판처럼 진행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해야 진행되는 건데, 그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서까지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혐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입니다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고, 그렇게 진행된 재판은 모두 무효라는 겁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1심의 잘못이 없던 일이 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에서라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고, 숙고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도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명백히 표시해야 1심의 잘못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이번 사건에서 원심(항소심)은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절차적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시민 참여를 통해 사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인데, 정작 피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겠죠.
형사판례
1심에서 실수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지 않고 일반 재판처럼 진행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시간을 준 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1심의 절차적 오류는 고쳐진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인데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그냥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이며, 항소심에서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진행하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
형사판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이 열리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안전, 공범·성폭력 피해자의 반대 등 특정 사유로 법원의 배제결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하다.
형사판례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여러 사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심판 대상 사건 중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일부 제외 사건 있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 진행되며, 피고인은 공소장 접수 후 7일 이내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