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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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고? 배제결정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참여재판, 들어보셨나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민주적인 사법 참여의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모든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왜 배제될까?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재판의 공정성이나 배심원의 안전 등을 위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안전 문제: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 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 관련 재판에서 배심원의 신변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공범의 반대: 공범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재판 진행이 어려운 경우. 모든 피고인이 동의해야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반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부적절한 경우: 위의 사항 외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서 배심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제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법원은 배제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경우에는 구술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제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즉시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으로, 배제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이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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