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09

형사판례

국선변호인 바뀌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다시 시작!

변호사 없이 재판받기 어려운 사건, 즉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바뀌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재항고인은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원은 박종철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항고인은 국선변호인 교체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박병권 변호사를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처음 선정되었던 박종철 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했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인 박병권 변호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하며, 국선변호인이 바뀌었더라도 이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의 잘못 없이 국선변호인이 바뀐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에 따르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은 선정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잘못 없이 국선변호인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박병권 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계산해야 했고, 그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361조의4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결론:

이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국선변호인에게 충분한 방어 준비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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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사선변호인#소송기록접수통지#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