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2

형사판례

국선변호인에서 사선변호인으로 변경 시, 소송기록접수통지 의무는 없다?

변호인 변경과 소송기록접수통지,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형사재판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법원은 사건 기록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냅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호인이 국선에서 사선으로 바뀌는 경우, 법원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내야 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필요적 변호사건'이었기에,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고,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는 별도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기존 통지일로부터 계산한 기간을 초과했기에,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 다시 통지할 필요 없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낼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만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통지가 간 후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까지 다시 통지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통지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사선변호인의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

반면, 반대의견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필요적 변호사건의 특성, 항소이유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 보낸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은 남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유추 적용하여 사선변호인에게도 새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변호인 변경 시 소송기록접수통지에 대한 법원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법률의 명확성을 중시했고, 반대의견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4항, 제108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3조 제1항, 제282조, 제283조, 제357조,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조,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56조의2 제1항, 제3항, 제16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694 판결(공2001상, 404), 대법원 2006. 12. 7.자 2006모623 결정,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486 판결(공2009상, 361)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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