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정이 늦어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일부 항소이유만 판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판단 누락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제때 선정해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스스로 변호인(사선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사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국선변호인 선정 지연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대법원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했더라도, 기간 도과의 책임은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내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유추적용)
대법원의 판단 - 항소이유 판단 누락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사선변호인은 '사실오인' 등을 항소이유로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 판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선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법원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지연으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은 모든 항소이유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야 하며, 판단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판단 누락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의 잘못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친 경우, 뒤늦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형편이 어려워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제때 선정해주지 않아 항소이유서를 낼 기회를 놓쳤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친 경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기간 만료 전에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변호인에게 새롭게 기간을 주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주어진 원래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시작일)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가 취소되더라도 처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며,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내용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