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10

형사판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변호사 선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항소심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려면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사 선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A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변호사 B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항소법원은 A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보낸 이후 변호사 B에게도 따로 통지를 했습니다. 결국 변호사 B는 A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정당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1993.10.22. 자 92노1221 결정)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변호사 선임 시점입니다.

  •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통지를 할 필요 없이,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1항)

  •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기 에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피고인뿐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변호사 B를 선임했으므로, 법원은 A와 B 모두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B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잘못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던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사 선임 시점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 변호사 선임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이전인지 이후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 후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다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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