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 2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음 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선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지 22일 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법원은 피고인 2의 사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가 취소된 경우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대법원 2006. 12. 7.자 2006모623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과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기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선변호인이 그 다음날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기간을 도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6조 제3항 참조)
쟁점 2: 상고심의 심판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피고인 2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내용이므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내용은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4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2831 판결, 대법원 2005.7.14. 선고 2005도29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 법령 적용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직권으로 심판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다른 내용들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2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보여줍니다.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투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늦게 선정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쳤다가 뒤늦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도 충분한 항소이유서 작성 기간을 줘야 한다. 또한, 법원이 일부 항소이유만 판단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 변호인 선임 시점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진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이후*에 선임하면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항소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기간 만료 전에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변호인에게 새롭게 기간을 주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주어진 원래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상담사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전 항소 기각은 피고인의 권리 침해이므로 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