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구속된 경우처럼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그리고 이 항소이유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2 제1항).
그런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더라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또한, 이미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항소심 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병합된 사건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법원은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그래야 국선변호인이 병합된 사건에서도 피고인을 위해 제대로 변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대법원 1973. 9. 12. 선고 73도1919 판결,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도2142 판결 등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이 없어서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사건 기록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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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될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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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처음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 접수를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반대의견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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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기간 만료 전에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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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잘못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친 경우, 뒤늦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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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다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항소법원은 새 변호사에게 사건 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다.